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제 1항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 신청 시 자녀수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혼 특공의 기본 요건(무주택,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만 충족된다면 자녀수가 당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오기하였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미달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을 잘못 신청(기타지역 해당자가 해당지역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2순위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잘못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신혼 특공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면 당첨자로 인정되며, 예비 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첨자로 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혼 특공은 순위(1순위, 2순위)보다 소득(우선공급)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소득의 신청자가 2순위자 밖에 없다면 일반소득 1순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2순위자는 자동으로 일반소득 신청자로 전환되어 일반소득의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며, 일반소득의 신청자는 '일반소득 1순위+낙첨한 우선공급 2순위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소득 내에서의 경쟁은 1순위자가 2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친양자 입양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
신혼 특공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되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에 입양을 파양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혼자녀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
재혼한 부부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 7조 제 3항(입주자 선정 순위)의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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