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Ⅰ
물건 중에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알아보자. 과수원을 먼저 살펴보면, 과수원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 중 하나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58조 제 3호에서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에서는 과수원을 과수류 및 그 토지 등을 일체로 한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과수원은 과수와 그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과수원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먼저 인근지역, 유사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에서 가능한 다수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수..
202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