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4

[경제] 부동산 감정평가 및 재개발 강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현황평가로는 대상부동산의 설비, 상태, 구조, 용도, 점유 상태 등을 있는 현황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행하는 평가이다. 조건부 평가는 전철 개통 등 불확실하지만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한다. 분양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등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도 있다.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진행해.. 2023. 10. 22.
[경제]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Ⅱ 산지와 입목의 구분 감정평가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산지의 감정평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지름이 작은 나무, 숲)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입목의 감정평가는 제외되어야 하며, 실지조사 시 입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활잡목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입목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실수 단지의 감정평가는 유실수란 열매가 열리고 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유실수 단지의 감정평가는 과수원의 감정평가 규정을 준용.. 2023. 10. 1.
[경제]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Ⅰ 물건 중에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알아보자. 과수원을 먼저 살펴보면, 과수원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 중 하나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58조 제 3호에서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에서는 과수원을 과수류 및 그 토지 등을 일체로 한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과수원은 과수와 그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과수원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먼저 인근지역, 유사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에서 가능한 다수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수.. 2023. 10. 1.
[경제]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이자율 등 기초개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는 다양한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재화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역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실무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 등의 내용은 예시조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 2023. 9.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