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4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Ⅲ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제 1항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 2023. 10. 4.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Ⅱ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처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된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의 처리.. 2023. 10. 3.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Ⅰ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보유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경우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동일하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이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의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을 확.. 2023. 10. 3.
[경제] 부동산 청약이란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 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2023. 10.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