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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부동산 청약이란

by 파블LEE 2023. 10. 2.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 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 신청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비율 및 대상은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공급합니다. 그 이후에 남은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으로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일정한 비율의 주택에 신청하고, 그런 후에 나머지 주택에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의 계약 및 약정 조건에 따라서 증여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제도 운영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당시의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에 세대주였다가 해지 시에 세대원이더라도 가입 당시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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