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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Ⅰ

by 파블LEE 2023. 10. 3.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보유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경우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동일하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이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의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지 시에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이자를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되거나 수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은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또는 청약 제한사항은 세대원, 즉 세대주, 청약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데,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또는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의 주택소유 여부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고,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 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과거 청약 당첨 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님은 이러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것 중 하나는, 형제나 자매의 주택소유 여부가 세대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소유자인 형제나 자매의 상황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으로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압류 등의 상태가 주택 청약통장의 해지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청약통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처리한 경우, 이후에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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