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법 제47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다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22일에 개정 및 시행된 도시법의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이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이전 도시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전 도시법 제30조의2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정된 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개정 이전 도시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4월 22일에 개정 및 시행된 도시법의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도시법 개정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시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9년 4월 22일에 개정 및 시행된 도시법의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도시법 개정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시행 변경인가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법 개정 이전 도시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및 인가 절차 없이 공사를 시작하고 입주자 모집(일반분양)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 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입주자 모집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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