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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by 파블LEE 2023. 10. 2.

소유자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사용합니다.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져 토지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지만 별장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법정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용 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과 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에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분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져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토지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전국 합산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장의 고지서로 부과 및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며, 발부는 납부기간 개시 6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신고와 납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징수 규정에 따라 결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하고,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은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 및 전세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거주자의 보유 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과세됩니다. 부부가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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