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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부동산 경매 평가에 대하여

by 파블LEE 2023. 10. 1.

경매평가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97조에 따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명령하고, 그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경매평가는 집행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감정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이로써 부동산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액이 적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를 유지하고 부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매수 신청자에게 제시하여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양쪽 모두 집행법원에서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경매의 대상, 우선변제범위, 집행권원, 공신적 효과, 이해관계인 동의와 같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법원에 의한 강제 환가나 임의 경매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합니다.

감정평가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 시에 그 지상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매의 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현실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원칙과 같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집행법원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매평가에서는 대지에 있는 부합물로서 수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부합물로 평가의 대상입니다. 경매평가 시에 이러한 수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감정서에 수목이 부합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매목적물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있는 경우, 그 부합물이나 종물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정서에 이러한 부합물이나 종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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