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Ⅱ

by 파블LEE 2023. 10. 3.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처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된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의 처리(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이 만약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얻은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에 대한 규정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입주권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얻은 경우,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재산세 및 양도세와 같은 과세자료에 주택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의 재산세가 납부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부부 중 한 명인 경우에도 그 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이 먼저인 경우)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멸실 또는 신탁된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