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 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혼인 후 이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근로자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청약자)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격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충족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5년의 납부실적은 연속할 필요가 없으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합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 납부 사실 판단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의 신고내역 확인을 통하여 납부의무액 감면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중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시 소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일부미납 및 과소 신고로 인한 경정납부 예정인 경우에도, 납세사실증명을 통하여 납부이력이 확인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는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시 포함됩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구원 및 소득산정에만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세대원으로는 인정되므로 세대원의 자격(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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