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6 [경제] 부동산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이 .. 2023. 10. 4.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Ⅲ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제 1항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 2023. 10. 4.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Ⅱ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처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된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의 처리.. 2023. 10. 3.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Ⅰ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보유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경우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동일하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이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의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을 확.. 2023. 10. 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