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5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Ⅲ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제 1항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 2023. 10. 4.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Ⅱ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처리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에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된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의 처리.. 2023. 10. 3. [경제] 부동산 청약 통장Ⅰ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보유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경우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동일하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이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의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을 확.. 2023. 10. 3. [경제] 부동산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법 제47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다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22일에 개정 및 시행된 도시법의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이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10. 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