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1 [경제] 부동산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법 제47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다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22일에 개정 및 시행된 도시법의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이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