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경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소유자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사용합니다.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져 토지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지만 별장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법정요건을 갖.. 2023.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