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1 [경제] 부동산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이 ..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