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는 몇 천원 정도로 진료를 받고,
몇천원으로 약을 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해서
국민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잠깐!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제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놓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더 낸 건강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1년 의료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이를 돌려달라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이라고 합니다. 소멸 시효는 3년이기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3. 건강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합니다.
3.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금금 신청 내역이 조회됩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1577-1000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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